고용장려금 이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장려금이란?

고용장려금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용창출, 고용안정, 고용유지, 청년/장년고용, 고용환경개선, 지역고용촉진 등이 있어요

고용창출장려금

  •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
  •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 신중년 적합직무에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 또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 매출액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로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지원

청년/장년고용장려금

  • 청년층에게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
  •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고용환경개선장려금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 고령자 고용에 따른 환경 개성을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을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 지역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

너무 많죠? 이중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해줘요.

지원대상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고 링크 : https://www.work.go.kr/youthjob/intro/yngJumpIntro.do

보조금24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nonLogin

청녀들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지원은 여기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