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개인에게
‘진단과 경로 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 순서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해줘요.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I 과 취업성공패키지 II 가 있어요.
취업성공패키지 I
- 만18 ~ 69세 ,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
- 장애인의 경우는 2017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II
- 만18세~69세이하
- 청년층 참여대상자
- 만18~34세이하로서,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후 미취업 청년
- 대학교(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 중장년층 참여대상자
- 만35∼69세 이하로서
- ①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②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등
주요내용(지원금)
1단계 참여수당
- 개인별로 진단과 경로를 설정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패키지1은 25만원 , 패키지2는 20만원 지급
2단계 참여수당
- 직업훈련 중에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수당이에요.
- 1일당 18000원 , 월 최대 28만4천원 지급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주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면 지급
-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6개월 근무시 40만원, 12개월 근무시 80만원
-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이 지급되요.
참여제한
참여 제외 기준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아래 이미지 클릭)에서 확인해주세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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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취업지원제도는 아래 ‘취업이룸 국민취업제도’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