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이란?

우리나라 만24세 청년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사업내용

청년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한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위한 경기도에서 최대 연 100원까지, 분기별로 나누어서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2024년은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제외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
  •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

※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1인당 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지급방법

신청할때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의 시, 군 의 해당 지역화폐로 지급되요. 없는분은 신청해서 만드셔야 해요.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 하시면 되요.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신청기간(24년 1분기에요)

2024.02.29.(목) 09:00 ~ 2024.03.29.(금) 18:00

지급 일정

어렵거나 문의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 로 전화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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