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해외유학 유의할점

다른 블로그에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글들이 많은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유의할점을 포스팅 해볼께요.

공무원이 휴직을 하고 해외에서 거주할 때에는

“공무원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저는 분기마다 제출하고 있구요, 기관마다 양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보통 구글링 하면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구글링 하기

그런데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제출 해야하는요

이게 ㅈㄹ 맞아요. 자녀 본인만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출력할려면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을 해야되요. 간편인증을 할려면 자녀 명의 핸드폰은 필수에요.

상식적으로 육아휴직 대상자의 자녀가 고학년은 아닐겁니다. 물론 핸드폰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해외에서 한국 핸드폰을 장기간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불합리하죠. 결국 자녀 이름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출국하기 전에 자녀이름의 공인인증서를 은행가서 꼭 발급 받으셔야 해요. 온라인으로 안됩니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발급이 가능하기는 한데 원칙은 주민센터에 자녀가 동행해서 위임장을 작성해야해요. (일부 주민센터는 해주는곳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전화해본 결과 원칙은 안됩니다. 자녀가 동행해야 합니다.)

발급방법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출입국”이라고 검색어 입력 후 엔터치지 말고 커서를 아래 메뉴에 올리면 오른쪽에 “서비스 바로가기”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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