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이란?

회사에서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하면 인력이 더 필요하겠죠? 기존에 일한던 직원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새로운 직원을 신규채용 할 때 회사의 임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나라에서 회사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이 있는데 우린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급 받는 기업이 취업하기가 좀 더 쉽겠죠? 그전에 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거에요.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근로시간을 개편, 실제 근로시간 짧게 단축하는 등을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해요.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이젠 50대도 중년이에요)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 최대 100명 이내 지원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은 사업체에서 현재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지원해주기 위한 장려금이에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가게되면 기업이 부담이 되자나요. 그런 비용을 지원해줘요.

저는 지금 취업을 목적으로 포스팅 중이라. 고용안정 장려금이 궁금하신분은 여기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구요, 해당 기업에 대한 문의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 기타 문의처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 044-202-7213, 7218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044-202-7459, 7462
    ※ 정규직 전환 지원: 044-202-7575, 7569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044-202-7497, 7502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044-202-7477, 7474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044-202-7505, 7503

로 전화해보시면 간편하게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소재지 관할로 전화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다른 사업들은 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